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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學硏究』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원고제출기한)

  • 1.

    『宗學硏究』는 연 2회(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며, 논문의 모집 사항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s://jonghak.dongguk. edu/)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제2조 (논문체제 및 분량)

  • 1.

    저널에 수록되는 논문은 ① 한글요약 ② 주제어(5개) ③ 본문 ④ 참고문헌 ⑤ 영문요약(Abstract) ⑥ 영문주제어(key-words 5개)의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2.

    종학연구소는 외국어로 된 논문의 투고를 권장합니다. 한국인이 투고할 경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전문학자의 교정(proof reading) 을 받도록 요청하며 또 한국어 요약문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투고할 경우에는 영문요약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3.

    투고된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총 15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투고된 원고매수가 200자 원고지 기준 총 150매의 분량보다 20% 이하이거나 이상일 경우는 투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4.

    한글요약은 600자 이내, 영문요약은 200단어 이내 분량으로 제한하며, 한글 및 영문 주제어는 각 5개이고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합니다.

제3조 (투고요령)

  •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과컴퓨터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합니다. 다만 국문 원고의 경우 한글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2.

    원고의 기본 형식

용지설정 : A4
여백주기 : 왼쪽․오른쪽 50
위쪽․아래쪽 50
머리말 10
꼬리말 20
본문 글자크기 : 10p (들여쓰기 10mm)
큰 제목 : 14p (가운데 정렬)
중간제목 : 12p (왼쪽 정렬)
작은제목 : 11p (왼쪽 정렬)
머리말․인용문․목차 : 9p
각주 : 9p
줄간 : 160%
장평 및 자간 : 조정 없음
한자표기 : 한글(한자) 병기
  • 3.

    종학연구소 이메일(jonghak@dongguk.edu)을 통해 전송하며, 연구소에서 접수 확인 회신을 합니다.

  • 4.

    학술대회 발표문의 경우 원고의 분량 등은 해당 대회의 공지문에 따르며, 종학연구소의 원고모집규정에 따라 작성한 후 E-mail로 제출합니다.

  • 5.

    투고자의 ① 성명(한자 및 영문 표기) ② 소속 및 지위 ③ 연락처(전화/ E-mail)를 반드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사무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302호

TEL: 02-6713-5141

E-mail: jonghak@dongguk.edu

제5조 (학술지 수록여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제출된 원고의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6조 (원고작성 시 유의사항)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일지라도 아래의 준수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개정안인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 참조)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개정안 (ver. 20170602)

Ⅰ. 각주

1) 각주 작성의 기본원칙
  • 1.

    각주는 간략히 작성하고 ‘저자(연도), 쪽수.’ 방식으로 하며, 온전한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입한다.

  • 2.

    약호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줄 수를 표기하며 연도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松本史朗(1990), 156. [平成2년, 불기2534 등은 쓰지 않음] AKBh, 98, 12-13줄.

  • 3.

    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졸고’ 등이 아닌 성명으로 표기한다.

  • 4.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 등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쌍반점(;)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7), 30-37 ; AKBh, 130.

  • 5.

    페이지는 ‘p.’나 ‘pp.’ 없이 쪽수만 표기하고 범위는 ‘-’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7), 140-142.

  • 6.

    재인용 논저는 출처를 밝힌 후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3), 100 재인용.

  • 7.

    저자의 경우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하나, 서양어권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한다.
      홍길동(2017), 14 ; 中村元(1960), 50. Schmithausen(1981), 23.

  • 8.

    학문 분야 또는 전공 별 특수한 표기는 관례에 따른다.

2) 인용문헌의 표기
  • 1.

    논저[1인 저자의 경우]
    ‘저자(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표시하되 같은 해에 발간된 동일 저자의 논저는 발간순서에 따라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2016a), 20.
      [2016년 2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논문 20쪽을 의미함]
      홍길동(2016b), 3-4.
      [2016년 10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저서 3-4쪽을 의미함.]

  • 2.

    논저[2인 이상 저자의 경우]
      2인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외 ○인’만 표기한다.
      가. 동양어권 : 가운뎃점(․)으로 연결한다.
      예) 홍길동․장길산(2013), 30.
      홍길동 외 3인(2014), 50-60.

      나. 서양어권 : and 기호(&)로 연결한다.
      예) Alexander & Stefan(2013), 35.|
      Alexander 외 2인(2014), 40.

  • 3.

    사서(史書) 전집(全集)류
     아래와 같은 용례에 준하여 표기한다.
     예) 『三國遺事』 卷5, 義解5, 寶壤梨木.
     『世宗實錄』 권122, 30년 12월 1일.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 4.

    번역서
    번역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저자명과 역자명을 병기하고 번역본의 출판연도, 쪽수를 표기한다.
      예) T.R.V. 무르띠, 장길산 역(1995), 99.
      미즈노 고겐, 홍길동 역(1996), 40.
      단, 편역서의 경우 편역자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예) 백련선서간행회(1995), 47-48.

  • 5.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경우는 ‘<간행물명>(발행일자), 면.’ 순으로 표기하며, 권․집․호 등을 쓰고자 할 경우 간행물명 뒤에 병기한다.
      예) <불교신문>(1989.2.1), 9.
      <불교> 100호(1994.8), 3.

  • 6.

    대장경(大藏經), 전서(全書)류의 경우 약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인용한 원문은 쌍따옴표(“ ”) 안에 표기하되 한국어 번역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원문)”의 형태로 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약호
      예) 고려대장경 : K
      한국불교전서 : H
      대정신수대장경 : T
      만신찬속장경 : X
      이 외의 문헌은 해당 학문(전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약호를 사용하되 본문에서 사용한 약호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다시 밝힌다.

      나. 한문(漢文) 문헌
      예) 『○○○經』 (K7, 512c-513a), “원문”
     『○○○疏』(T42, 148c-149a), “번역문(원문)”

      다. 티벳 문헌[P.: Peking판, D.: Derge판, N.: Narthang판, C.: Cone판]
      예) P.103, 15a2-3. [Peking판, 불전 No.103, 15면 상단,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의미함]

      라. 빨리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DN.II, 135. [Dīgha Nikāya Vol.2, p.135를 의미함]
      Sn, 342게. [Suttanipāta verse 342를 의미함]
      Vism, 542, “번역문(원문)” [Visuddhimagga, p.542를 의미함]

      마. 범어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RV.IX, 48cd ; AKBh, 393.

  • 7.

    인터넷 정보 인용의 경우, 온전한 URL 정보와 검색일자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http://www.studies.worldtipitaka.org (2013.2.15).

Ⅱ. 참고문헌

1) 참고문헌 표기의 기본원칙
  • 1.

    참고문헌에는 본문(각주 포함)에서 인용한 문헌만 정리․표기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된 약호를 포함하여 본문에서 사용한 모든 약호는 참고문헌의 서두에 밝힌다.

  • 3.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차 자료는 원전 및 사전류, 2차 자료는 논문 및 저역서,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 인터넷 정보 등의 순서로 정리한다. 단, ‘1차 자료’, ‘저역서’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4.

    각주에서 제시한 정보의 온전한 서지사항을 제시하되 ‘저자명(연도), 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행본은 출판지역을 밝히고, 학술지의 경우는 발행기관만 표기하거나 생략해도 무방하다. 각주의 온전한 정보를 확인함에 혼란이 없도록 각주에서 사용한 약호 및 저자명 등이 서지사항 맨 앞에 오도록 유의한다.
      예) 홍길동(2012), 「아티샤의 중관사상」, 서울: 동국출판사.
      上田真啓(2008), 「普遍と特殊をめぐって」,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116, 日本印度学仏教学会.
      Kulkarni, V.M.(1994), “Relativity and Absolutism”, Filliozat, Pierre Sylvain etc ed. Pandit N.R.Bhatt Felicitation 1.

  • 5.

    동양어권 자료의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붙이고 홑낫표(「 」), 겹낫표(『 』)를 사용하여 논문과 저역서를 표기한다. 서양어권의 자료는 저자의 성명을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명은 쌍따옴표(“ ”), 저역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松本史朗(1988), 「空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 19, 駒澤大學 佛敎學部硏究室.
      Murti, T.R.V.(1983), Studies in Indian Thought: Collected Papers of Prof. T.R.V. Murti, edited by Harold G. Coward, Columbia: South Asia Books.

  • 6.

    배열순서는 아래 2), 3) 항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A, B, C 또는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단, 동일저자의 논저는 번역서를 포함하여 함께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水野弘元(1972), 修證義の佛敎󰡕, 東京: 春秋社.
      미즈노 고겐, 홍길동 역(1996),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Murti, T.R.V.(1983), Studies in Indian Thought: Collected Papers of Prof. T.R.V. Murti, edited by Harold G. Coward, Columbia: South Asia Books.
      T.R.V. 무르띠, 홍길동 역(1995), 『佛敎의 中心哲學: 中觀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동국출판사.

2) 1차 자료의 표기
  • 1.

    작성하는 논문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2.

    본문에서 사용한 모든 약호와 그 온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T: 대정신수대장경 J: 일본대장경
      SN: Saṃyutta-nikāya, PTS.
      AKBh: Abhidharmakośabhāṣya, ed., by P. Pradhan, Tibetan Sanskrit Work Series 8, Patna, 1967(repr. 1975).
      AKVy: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 by Yaśomitra. ed. by U. Wogihara, Tokyo, 1932-1936(repr. Tokyo: The Sankibo Press, 1971)
      Vism: Visuddhimagga, ed by H.C. Warren, revised D. Kosambi: Harvard, 1950.

  • 3.

    원전의 출처가 일반 출판물이 아니거나 원전 편역자의 의견을 본문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편역자명과 발행연도만 밝히고 해당 서지정보를 2차 자료에서 자세히 표기한다.
      예) AP: Anekantapraveśa. 藤永伸(1997 ; 1998).
      NA: Nyāyāvatāra. Balcerowicz(2001).
      [2차 자료에서]
      藤永伸(1997),「Haribhadra作Anekāntavādapraveśa「積極的多面説入門」 翻訳解説 (1)」, 「ジャイナ教研究」 通号 3, 京都: ジャイナ教研究會.
      藤永伸(1998),「Haribhadra作Anekāntavādapraveśa「積極的多面説入門」 翻訳解説 (2)」, 「ジャイナ教研究」 通号 4, 京都: ジャイナ教研究會.
      Balcerowicz, Piotr(2001), Jaina Epistemology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Critical Edition and English Translation of Logical-Epistemological Treatises: Nyāyāvatāra, Nyāyāvatāravivṛti Nyāyāvatāra-Tippana with Introduction and Note, Stuttgart.

3) 2차 자료의 표기
  • 1.

    논문과 저서 구분 없이 저자의 성명 순으로 정리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은 발행연도 순으로 하되 동일저자의 동일연도 발행 문헌은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장길산(2017), 「불교학개론」, 서울: 서울출판사.
     홍길동(2008a), 「용성의 불교 근대화 기획」, 「대각사상」 21, 대각사상연구원.
     홍길동(2008b), 「불교의 근대성과 대중불교」, 「한국불교학」 50, 한국불교학회.
     홍길동(2010), 「한국 현대선의 탐구」, 서울: 도피안사.

  • 2.

    2차 자료는 동양어권, 서양어권으로 나누어 정리하되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순서로 한다.
      예) 末木文美士(2006), 日本佛敎の可能性󰡕, 東京: 春秋社.
      Schmithausen, Lambert(1981),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Gedenkschritf für L. Asldorf, Wiesbaden : Steiner.

  • 3.

    2인 이상 공저의 경우 가능한 한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동양어권은 가운뎃점(․), 서양어권은 and 기호(&)로 연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 ○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예) 홍길동․장길산(2013), 『한국불교사상사』, 서울: 동국대출판부.
      Alexander, Marcus & Stefan, Cleanth(2013), A Study of Ganhwaseon, New York: Buddhist Pub.
      Alexander, Marcus 외 5인(2017), A Study of Wonhyo, New York: Buddhist Pub.

  • 4.

    번역서의 경우 책에서 기재하고 있는 저자명과 역자명을 표기하되 저자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원서명과 원서의 출판정보를 표기할 수 있다.
      예) 미즈노 고겐, 홍길동 역(1996),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동국출판사.
      틸만 페터, 장길산 역(2009),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서울: 동국출판사.
      B.K. 마티랄, 홍길산 역주(1993), 「고전인도 논리철학」, 서울: 동국출판사(Matilal, Bimal Krishna,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Indian philosophical analysis).

  • 5.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경우는 ‘<간행물명>(발행일자), 면수, 「기사제목」.’ 순으로 표기한다. 단, 전문연구자 기고문의 경우 논문 형식을 따르며 저자의 다른 논문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예) <불교신문>(2017.4.3), 8면, 「소셜 네트워크…불교 안내하는 소통수단으로」
      <불교> 100호(2017.4.23), 「진영에 깃든 선사의 삶과 사상-99, 아도(阿度)」(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 tml?idxno=156850)
      홍길동(2016), 「불교와 정치」, <한겨레신문>(2016.3.1), 9.

제7조 (저작권 활용 동의)

『종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종학연구소에 귀속되며, 필자가 본 학회에 논문을 게재할 때에는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논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서비스하는 것과 또한 향후 전자 저널 출판이나 논문 선집의 편집 등의 형태로 본 학회가 해당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