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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學硏究』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에 관한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이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 2.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연구소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연구소 안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용어의 정의)

  •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이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이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4.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윤리강령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6.

    연구진실성의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7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 3항 내지 6항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제보 및 접수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3.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15조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1.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2조 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 조사의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5 장 본 조사

제1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 실시 결정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조사는 본 조사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한다.

  •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조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 4.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1.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제 6 장 본 조사 이후의 조치

제22조 (판정)

  • 1.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의)

  • 1.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위원장은 관련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25조 (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제26조 (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 (운영예산)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